▲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등이 1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무총리 훈령 제정
한국당 “명백한 직권 남용”
중단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국회 소관 상임위·본회의서
야-야·야-정부 격돌 불가피

정부와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면 충돌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지난 17일 관보에 게재하자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7명 명의로 공론화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야야간 및 야당과 정부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론화위 구성’ 훈령 관보 게재

국무총리 훈령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론화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훈령은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은 위원회가 해산한 이후에도 공론화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발령 후 1년까지 존속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제척의견이 제시된 후보를 제외한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쳐 빠르면 이번 주말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의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며 이들에 대한 구성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하기로 밝힌바 있다.

◇한국당 ‘추진 중단’ 결의안 채택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울산남갑) 의원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 107명이 서명한 ‘공론화위’ 구성 중단 결의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졸속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잠정 중단시켜 놓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를 통해 갈등과 파장을 피하려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할 불법적 기구인 공론화위 계획부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을 국회의 절차조차 배제한 채 강행하려는 초법적인 공론화위는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원자력발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임위 논의, 청문회 및 입법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