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론화 기간 대국민 홍보전 펼치고
사장·이사진 퇴진·민형사 책임 물어
한수원 노조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는 한수원 노조가 원전에너지 정책이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소송과 별개로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는 18일 서울 정부제1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이후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 및 협력업체와 함께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진영 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우리는 단호히 배격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대책위도 이날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열린 한수원 경영진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일시중단 졸속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대 대책위원장은 “건설 현장에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법원에 ‘5·6호기 건설 중지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중대한 안건을 졸속처리한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이사진에 대한 퇴진 운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산자부와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대책위원장은 “산자부와 국무위원, 한수원 등 일시중단 결정에 개입돼 있는 인사들의 집, 집무실 등을 찾아가 개별 농성을 벌이겠다”며 “공론화 기간 동안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방향, 국민들이 잘 못 알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 등을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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