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정부조직 개편작업 완성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일 정부조직법(정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편 대상에 오른 부처와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하부조직 직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정조법 개정안은 법제처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가 언제 정부 이송을 하느냐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일도 달라지지만, 현재로써는 내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 게재를 통해 새 정부조직법이 발효된다.

국무회의 심의에는 정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 부처 실·국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 등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함께 테이블에 오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직제안이 바로 행자부와 부처 간 벌어지는 줄다리기의 대상이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실·국의 규모와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담은 직제안을 마련하는데 이들 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가려면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행자부와의 협의 절차다.

행자부는 정부조직법을 소관하는 부처로, 부처별 실·국과 그 인원수를 사실상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 부처는 실·국 규모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행자부 입장에서는 정부 운영방침에 맞게 각 부처에서 밀려들어 오는 요구사항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행자부와 각 부처는 지난달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협의체를 만들어 부처별 직제 개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주말에 그런 ‘밀당’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부처와 행자부가 직제안을 확정하면 국무회의에 넘겨져 정조법 개정 공포안과 함께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근거해 각 부처 실무자들이 실·국 등의 조직 규모와 정원을 놓고 조정 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이번 주말에 실무적인 협의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상당히 바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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