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40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양산 밧줄 살인사건’ 피의자 A(40)씨와 ‘간절곶 관광호텔 살인사건’ 피의자 B(44)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살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작업한다는 이유로 인부의 밧줄을 칼로 잘라 추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비사회적인 인격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1700여만원을 지원하고 부산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또 법사랑연합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기부금과 독지가의 기탁금 등 1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4일 형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형수와 조카를 살해하고 또 다른 조카 1명에게 중상을 입힌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