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양산 밧줄 살인사건’ 피의자 A(40)씨와 ‘간절곶 관광호텔 살인사건’ 피의자 B(44)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살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작업한다는 이유로 인부의 밧줄을 칼로 잘라 추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비사회적인 인격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1700여만원을 지원하고 부산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또 법사랑연합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기부금과 독지가의 기탁금 등 1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4일 형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형수와 조카를 살해하고 또 다른 조카 1명에게 중상을 입힌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