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중계방송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의 명확성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SNS캡처.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중계방송 허용을 두고 “법의 명확성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해오던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법의 명확성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우리 헌법 제109조에서는 재판의 공개를 원칙으로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비공개였다. 기억에는 녹음도 녹화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원칙을 바꾼다. 손쉽게 규칙을 개정하여. 법치를 정치가 앞서면 안 되는데”라며 “알권리와 인권의 비례성 원칙을 고민해봤을까? 특정한 목적달성과 적정한 수단! 제발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제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적이익에 따라 공개여부를 정한다는데. 공적이익이란 어떤 개념일까 그 논란이 앞으로 궁금해진다”며 “법의 명확성원칙도 무너져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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