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4명중 2명에게 징역형 선고…“1심 형량 가벼워서 부당하다”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도 모라자 마구 때리고 음란 동영상까지 강제로 찍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가담 정도를 따져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8·여) 양 등 남여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정도가 무거운 박 양 등 2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16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수십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 여중생이 받은 성매매 대가는 이들이 묵던 여관비·생활비 등으로 고스란히 나갔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여관방에서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음란 행위를 강제로 하도록 한 뒤 영상까지 찍었다.

가해 학생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맨발로 여관을 뛰쳐나온 피해 여중생이 길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하면서 이들은 붙잡혔다.

항소심 선고를 두고 통영시민단체연대는 가해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전국 시민 2809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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