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27일 ‘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다.

특히 이날 열린 1심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는 특검 측의 증거에 대해 “빈약한 증거뿐”이라며 “이는 시작부터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엽 변호사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을 때 눈물의 호소를 했던 것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결혼할 때 다짐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었다”며 “이제 그저 하늘과 운명, 재판 시스템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월 아내 조윤선 전 장관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제7차 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위 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때도 내내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변을 코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7일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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