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이대로라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157만3천770원은 지난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인 175만2천898원에도 못 미친다. 

실태생계비란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 자료의 총계를 의미한다. 식료품·의류·교통·통신 등 소비지출과 조세·사회보장 등 비소비지출로 구성돼 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생활비다.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5만∼10만원씩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9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근로자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306만6천여원이었다.

부부가 맞벌이하고 아이가 한 명(3인 가구) 혹은 두 명(4인 가구) 있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각각 363만8천여원, 423만9천여원이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의 월수입은 314만7천여원이 되지만 맞벌이에 가구원 수가 3명인 근로자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보다 49만1천원 적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천36원으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평균 823엔·약 8천270원), 영국(7.2파운드·약 1만472원) 등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경제력에 비해 적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국과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인 일본, 영국을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비율은 17.4%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3천77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23.4%(2015년 기준)에 달한다. 

반면 영국이나 일본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근로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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