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 2배로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월급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급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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