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대출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6년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되고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일부터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에 지정돼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 여기에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1순위자가 청약에 당첨되고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6개월후 또 청약하는 ‘청약 쇼핑’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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