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종오 의원 모두 대법원에 상고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이용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부산고검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항소심 결과에 불복, 지난달 31일 상고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1인시위 등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역시 무죄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항소심 판결 당일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도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전화 사전선거운동과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불복,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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