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또는 어린이 면전에서 욕설이나 저주를 퍼부을 경우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미국의 이른바 욕설금지법(anti-swearing law)이 제정 105년만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1일 강에서 카누를 타다 사고가 나자 지나가던 아이와 부녀자에게 마구 욕설을 해댄 혐의로 벌금 75달러와 4일간의 아동 보육시설 근로봉사형을 받은 티모시 조셉 부머씨(28)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욕설금지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호한 그 법안을 처벌법규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만일 한마디 욕설을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기소한다면 경범죄 전력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고 밝혔다.

 지난 1897년 제정돼 1931년 한차례 수정된 욕설금지법은 여성 또는 아동에게 음란하고 상스럽거나 저주가 섞인 말 또는 욕설을 할 경우 경범죄 위반으로 입건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미시간주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머 씨는 지난 1998년 라이플강에서 친구와 카누를 타다 바위에 부딪히자 두 명의 자녀를 동반한 일가족에게 몇 분간 지독한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른 혐의로 주 치안당국에 의해 벌금형과 근로봉사형이 부과됐다. 트래버스시티<미국 미시간주> AP=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