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매년 8월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7000원, 내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정부가 표준세율인 1만원 이하로 주민세를 부과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지난 2015년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주민세를 인상함에 따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만3123가구에 2억9000만원을 과세했지만 세율 인상으로 올해 5억8000만원, 내년은 8억3000만원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군은 최근 조선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업자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율은 동결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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