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내라는 말에 격분해 후배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후배의 말에 격분해 주류 보관창고에 있던 흉기를 갖고 와 1차례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만취상태에서 자신도 모른는 새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여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향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피해가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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