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은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자리 창출 및 경영애로 청년창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한 기업이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고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의 상환방식은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중에서 고객이 선택 가능하다. 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재단은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료를 0.8%로 감면해 적용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한양현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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