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이례적이라 할 만큼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박혜룡 아크월드(주)사장과 신창섭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등 2명에 대한 징역 12년의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권력 만능주의와 정실주의, 뒷거래를 중시하는 타락한 기업정신의 심각성과 함께 일부 은행가와 기업가의 윤리의식 실종을 들고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한빛은행이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을 권력과 정실이 개입된 가운데 타락한 금융인과 기업가가 결탁한 권력형 금융비리로 파악,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기업가는 영원히 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재판부의 의지는 정의구현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던 숱한 대형 금융비리 사건들에 비한다면 한빛은 대출사건의 규모와 파장은 오히려 작을 수도 있다. 또 다양한 권력이 개입됐던 권력형 금융비리사건도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수차례 드러났고 이에대한 사법적 단죄과정을 지켜 봐 왔기 때문에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이례적인 형량과 판결의 배경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할것이다. 물론 관심의 핵심은 이 사건이 검찰의 당초 수사 결론대로 불법대출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이나 외압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아크월드사장 박혜룡씨의 부탁으로 한빛은행 이수길 부행장 등에게 관악지점에 대한 본점 감사등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과 피고인및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 판단하는 재판부로서는 권력이개입됐다는 의혹은 있으나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검찰의 재수사와 국회 국정감사까지 거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요구가 무의미하며 증거라고는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미진을 거론 할 수도 없다. 재판부의의혹에 대해 상급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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