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간부가 검사 시절 서울 도심 아파트에서 시세의 반값 수준 월세를 내고 살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도권 지역 지청장 출신 A씨의 ‘반값 월세’ 의혹을 내사 중이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2015년 6월부터 월세 200만 원을 내고 거주했으며, 이는 해당 아파트 같은 층·동일면적 평균 시세인 월 450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씨가 낮은 가격에 월세를 사는 과정에서 검사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로 정식 수사 착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싼값에 월세를 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인 지인인 집 주인의 권유로 입주했다”며 “직무와 관련됐거나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싼 시세에 거주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A씨는 이달 초 검찰 인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필요하면 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수사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요구에 “명심해서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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