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망 병사 소속 중대장 정직 1개월 징계 정당 판결

▲ DMZ 매복./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매복작전 중이던 병사의 자살사고 징후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거나 병영 내 부조리 방지 등 병력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장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위관급 장교 A씨가 해당 부대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중동부 전선 최전방 육군 모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A씨의 부대는 그해 12월 30일 오전 2시 56분께 DMZ 매복작전 중 B(21) 이병이 자신의 총기 발사로 숨지는 사건이 났다.

당시 선임 병사 2명과 함께 매복작전에 나선 B 이병은 그해 10월 26일 전입해 온 신병이었다.

선임병들은 “옆에서 ’탕‘하는 총성이 들려 살펴보니 B 이병이 숨져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감식 결과 B 이병은 머리에 관통상을 입었고, 7∼8m 떨어진 곳에서는 탄피 1개가 발견됐다.

매복작전 투입 당시 지급된 B 이병의 탄창에는 탄약 25발 중 23발이 남아 있었고 1발은 약실에 남아 있었다.

이 사고 이후 육군은 A씨가 중대장으로서 작전 수행 감독, 병력 관리, 매복작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무엇보다 자살사고 징후를 조기에 발견·예방해야 할 병력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숨진 B 이병은 그해 11월 초 시행한 신인성검사 결과 ‘일반 부적응’으로 나왔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입 신병인 B 이병과의 첫 면담 후 부모와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병력 관리를 해야 하지만 통화는 물론 체계적인 병력 관리를 위한 기록도 하지 않았다.

분기마다 자살사고 예방교육을 1회 시행해야 함에도 그해 동영상을 한 차례 시청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 춘천지법.

A씨는 “병역 부조리가 일부 발견됐으나 이는 군대 내에 있을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고, 병사들의 애로·건의사항에 적절히 조치하는 등 지휘·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자살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숨진 B 이병이 소대장 등과의 면담 시 부적응을 호소했으나 도움·배려 병사 선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자살사고 예방교육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등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대는 작전 임무 수행의 사전 준비, 식기세척 등 식사 준비, 취사장에서의 업무를 후임병이 전담하는 등 임무 분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폭언과 욕설 등 병영 부조리가 있었음에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DMZ 매복작전 중 총기 사고로 B 이병이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GOP 대대장과 GOP 상황실 장교는 각 근신과 견책, 소속 대대장은 견책, 행정보급관은 감봉 1개월, 소대장은 근신 10일, 부소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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