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협 대학생들, 육참총장에 피켓시위.

육군과 서강대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육군에 성 소수자 차별 중단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서강대 재학생 2명에게 학교 측이 23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강대와 이 대학 성소수자협의회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1일 장학위원회를 열어 시위 참가 학생인 성소수자협의회장 김모 씨와 인문대 학생회장 박모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학교 관계자는 “경고는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학적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 서강대 학생 9명은 지난 6월 20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육군이 공동 개최한 ‘육군력 포럼’ 행사장에서 육군 당국의 병영 내 성 소수자 처벌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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