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조카와의 상담 내용을 교사가 누설했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상담교사 B씨(여·40)에게 “너 때문에 조카와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소리치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교장실에서 과도와 식칼 등 12자루를 허리에 찬채 ‘상담교사 때문에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너는 오리발만 내밀고’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등 상담교사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이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당한 목적이 수단을 언제나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