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1일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 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왔을 뿐 아니라 상여금 지급 규정을 수십 년 전부터 인사 기술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돼 해당 기업은 이중 삼중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도 경쟁국보다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국내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그간의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칙을 인정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인 법적 쟁송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과 노사 간의 대립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통상임금을 ’1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입법·행정적 결정이 노사 간의 인건비 투쟁에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드는 판정을 내리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된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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