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억5300만원 수익 올려...3.3㎡당 최고가 1526만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현 청사/ 경상일보 자료사진

219억5300만원 수익 올려
3.3㎡당 최고가 1526만원
낙찰가율이 200%에 달해
부동산 투기 조장 지적도

울산 울주군이 청량면 신청사 옆 근린생활시설 부지 분양에서 대박을 터트렸다. 개발 이익 모두를 청량율리지구 기반 조성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낙찰가율이 공급예정가의 두배가량에 달하면서 공공기관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1일 청량율리 도시개발사업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마감하고 개찰을 실시했다. 개찰 결과 군은 총 25필지 6599㎡를 분양해 219억53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3.3㎡당 최고가는 2블록 4L로 가격은 1526만원에 달했다. 해당 필지의 면적은 270㎡로 낙찰가는 12억4900만원이었다. 분양 필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3블록 1L였다. 분양 필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인 해당 필지는 3.3㎡당 1320만원으로 낙찰가 14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3.3㎡당 최저가는 6블록 2L로 776만원이었다. 분양 면적은 250㎡로 낙찰가 역시 분양 필지 가운데 가장 낮은 5억8800만원이었다.

전체 25필지의 3.3㎡당 평균가격은 1097만원이었다. 감정단가는 3.3㎡당 평균 552만7500원이었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조성원가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군은 3.3㎡당 250만원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낙찰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할 경우 약 170억원에 달하는 개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날부터 계약 체결에 들어가 오는 8일까지 계약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잔금납부는 10월23일부터 31일까지다.

군은 지난달 농협군지부와 분양 필지 낙찰자 대출협약을 체결했다. 대출한도는 토지분양 대금 70~80% 이내이며 이자는 평균 3% 후반대다. 토지분양 대금 한도 내에서 건축자금 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최고가 낙찰방식을 적용해 지나친 개발이익을 취한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감정단가 대비 낙찰가인 낙찰가율이 200%가량에 달해 이를 뒷받침했다. 군은 이를 의식해 개발이익금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울주군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익익을 거뒀지만 수익금은 모두 청사 앞 국도7호선 확장 등 도시 개발과 간선시설 사업비 등 청량율리지구 기반 조성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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