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환 사회부기자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9부 능선에서 무산됐다. 울산시와 중·남·동·북구청이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키로 했지만, 교육청과의 분담금 비율에 발목이 잡혔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시와 자치구는 시교육청에 전체의 30%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는듯 했다. 김기현 시장과 자치구 단체장들이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선포하려 했다.

그러나 현재 시와 자치구가 내는 15.5% 수준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시교육청이 이와 연계해 초등학교 무상 급식 분담률 조정을 시도한 것.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300억원에 달한다. 시와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시와 시교육청 사이에 입장차가 다시 벌어졌다. 쉽게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2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다. 대전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고 경남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를 분담률로만 접근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비용부담의 유불리를 떠나 어른들이 해결해 줘야 할 아이들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본다면 무상급식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아이들의 건강권은 물론 지역 간의 불평등 해소와 선별적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시급하다.

갈등이 있는 곳에 조율과 타협이란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시와 시교육청이 분담률을 흥정하는 건 교육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상급식 분담률이 전국 평균에 최저 수준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초등학교 급식분담률 문제를 중학교 급식분담률 협의에 꺼낸 시교육청의 행동은 옳지 않아 보인다. 시와 자치구도 빠듯한 살림살이는 공감 가지만, 시교육청의 사정을 이해하고 분담률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울산시와 자치구, 시교육청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최창환 사회부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