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법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새민중정당 윤종오(울산북·사진) 국회의원
북구청장 재직 당시 대형마트 입점 허가를 수차례 반려했던 새민중정당 윤종오(울산북·사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억대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권을 남용해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지만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인정해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14일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은 1억140만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인용재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했다”며 “이는 직권을 남용해 민간사업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상인 보호라는 가치가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긍정적 경제효과와 소비자 편익에 비해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당시 중소상인들의 입점 반대가 격렬했던점 등을 고려해 윤 의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아파트까지 압류하며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MB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원을 허비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실패 사례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후임자가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나”면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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