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19건도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기정예산 대비 171억원 규모의 증액을 골자로 한 총 3119억원 규모의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주민위한 소신행정, 손해배상 판결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반민주적 결정’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