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당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11명에 대해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에는 서울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시장의 변호인 민병덕, 한택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고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인들은 ‘정치보복’ 의혹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적반하장이다. 야권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박 시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 전 대통령이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공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에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하는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활동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관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방송 퇴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개그우먼 김미화(53)씨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 없이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 상실”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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