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심사보고서도 조만간 심의…전원회의 상정

 

‘총수 일감 몰아주기’ 조사 이어 또 공정위 사선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하이트진로가 이번에는 조사 방해 혐의로 또 공정위의 사선에 올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조 5000억 원,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 측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지배구조, 부당 지원행위 등을 주로 규제하는 시장감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개별 직원들뿐만 아니라 법인 ‘하이트진로’도 포함됐다.

조사 방해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용인되고 주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조사 방해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제출·은닉 행위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로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위원회 청사에서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통상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검찰 고발 등 처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방해 행위는 법 개정 전인 올해 상반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를 이유로 지난 5월 현대제철에 3억 원,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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