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도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능한 외국인이 임원으로 채용돼 지방공기업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이나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외국인을 결격 사유로 들어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를 거친 경우 중복 심사를 피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 지방공기업 경영 원칙에 공공복리 증대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명문화 △ 상하수도 사용요금 연체금 부과 근거 신설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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