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JYJ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무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그룹 JYJ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무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검찰 역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됐다.

박유천 측은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A씨가 뉴스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취재진과 인터뷰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송했고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박유천 측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또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A씨 측 역시 판결 이후 법률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박유천과의 관계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 직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꽃뱀’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의 변호사는 “악플은 전부 고소할 예정이다. 비틀어진 화살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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