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총장이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전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총신대 총장 김모(68)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총회장 A씨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되도록 해달라며 2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고, 다른 목사와 후보직을 두고 담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자격 시비가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바로 돌려주고 신고한 사안으로 제공자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