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양산의 한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64)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직장동료였던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장동료가 A씨를 제지, B씨는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욕설을 듣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의 아들로부터도 욕설을 들은 뒤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다만 사고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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