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에 앞서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발견됐다고 검찰이 27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에 앞서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발견됐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28)씨를 구속기소하며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적이 있다는 부분을 공소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포함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했다.

고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이종사촌인 곽모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조씨는 일본 유학 시절 곽씨를 만나 사건 전까지 함께 살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가 고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고씨에게 찾아와 “곽씨에게 버림받았다. 소송 관련 정보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조씨를 만났고,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조씨에게 살해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곽씨로부터 ‘고씨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받아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만 조씨는 이런 정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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