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이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부에서 “실형이 나을 것”이라고 밝힌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이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부에서 “실형이 나을 것”이라고 밝힌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원심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약·투여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해 3∼4월에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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