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노출농도 OECD중 1위 한국
사업장별 환경위험성평가 도입 서둘러
건강한 삶의 터전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한국의 초미세먼지(PM 2.5) 노출농도는 OECD국가들 가운데 부동의 1위다. 금년 9월17일 OECD가 발표한 초미세먼지 노출농도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초미세먼지 노출농도는 32.0㎍/㎥(2016년은 27.0㎍/㎥)로 전체 35개 회원국들(평균 13.7㎍/m3) 중에서 가장 높았고 실제로 호흡기질환 사망률(2013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70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초미세먼지는 농도보다 구성성분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

기업을 경영할 때 많은 위험들이 현장에 상존한다. 메가트렌드에 의한 사업위험은 물론 공해, 재해, 질병, 불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오염, 작업안전, 공정안전, 제품안전, 운송안전, 산업위생, 직업건강, 공정품질 등의 위험들이 있다. 글로벌 선진기업은 이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해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를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사내 팀을 구성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들은 배출구를 통해 확산되어 성분 및 농도에 따라 직·간접으로 인근주민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초미세분진과 같이 다른 나라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환경은 자체적으로 순화하는 자정작용을 하는데 지구의 환경오염, 기후온난화, 자원고갈 등으로 이미 환경용량을 넘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환경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운영시 환경오염물질들이 배출되어 건강·환경에 유해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관리하는 기법이다. 환경위험성은 만성적 유해요인과 사고성 유해요인으로 나뉘나 사고성 유해요인은 생산공정 또는 설비의 봉쇄 파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공정안전 위험성에서 평가되는 것이 적절하다.

환경위험성평가는 다음순서로 진행한다. 첫째 사업장은 대기·수질·폐기물의 배출오염물질 성분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CMR) 및 고위험성물질(SVHC)의 배출, 레지오넬라균 배출, 외부 소음, 지표·지하수 사용량, 환경법규 준수, 최적가용기술 사용, 인근 주민수 등의 기본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오염물질 배출의 시나리오를 파악한다. 셋째 대기 확산모델링과 생물학적 시험을 통해 건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물질의 유해문구를 고려해 심각도를 산정한다. 넷째 배출오염물질의 허용기준대비 배출농도,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강도를 산정한다. 다섯째 위험수준 매트릭스를 이용해 심각도와 강도에 의거 위험수준을 추정한다. 위험수준이 부적합, 개선필요인 경우 신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개선대책에는 우선적으로 CMR, SVHC 물질을 제거,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배출량 감소를 위한 운전조건 또는 공정효율의 최적화 등의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위험성평가는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간다.

무공해, 일자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기업가가 진정한 애국자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위험성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일반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경위험성평가의 도입으로 건강·환경의 위험수준을 낮추어 건강한 삶의 터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현철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前 한국솔베이(주) 총괄부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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