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봉기자 bong@ ksilbo.co.kr
당초 이달부터 언양시외버터미널 폐쇄를 공언했던 운영사 (주)가현산업개발측이 폐쇄시기를 늦추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폐업신청을 반려하기로 한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복합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일방폐쇄는 득보다 실…유보적 입장으로 선회

울주군은 가현이 지난 10일 제출한 폐업신청에 대해 시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불허 취지로 반려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가현 측은 일단 17일 공문을 받아본 뒤 다시 폐업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현측은 “시와 군이 폐업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미널을 폐쇄할 경우 불법이 되고, 이럴 경우 검찰 고발은 물론 각종 행정명령이 내려져 일이 복잡해진다”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다시 밟겠다. 다만 시가 다시 신청을 반려하더라도 무작정 폐업을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인 만큼 벌금을 내더라도 폐쇄를 진행하겠다’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가현이 실제 터미널 운영을 접을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답보상태에 놓인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기싸움을 벌였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폐쇄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가현은 10월1일부터 터미널을 폐쇄하기로 했다가, 추석 연휴를 맞아 시·군 요청에 따라 폐쇄를 10일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폐업신청을 접수하고 공식 절차를 밟아 폐업하겠다며 일주일가량 다시 연기했고, 불허방침에 재신청을 하겠다는 등 폐쇄를 미루고 있다.

폐쇄를 강행할 경우 가현이 얻는 실익이 거의 없는 점도 운영지속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가현이 터미널을 폐쇄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박탈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면허가 박탈될 경우 가현은 향후 2년 동안은 터미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현재의 부지를 최소한 2년간 방치해야 하는데 인수비용으로 10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매달 4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터미널을 폐쇄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터미널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매각이 쉽지 않은 점도 가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지 용도전환은 시 소관인데, 부지 매각으로 인한 차익 실현 때문에 폐쇄 엄포를 놓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가 순순히 용도변경을 허가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제 가현도 계속 시와 대립각을 세워서는 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 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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