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상가의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대기하다 옆 칸에 B(여·50)씨가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당사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범행을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했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피해가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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