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혐의…화이트리스트 수사 속도 붙을 듯

▲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에 보수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해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 전 행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의 단체가 전경련으로부터 억대 지원금을 받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낙선운동에 나서도록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허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 지원 작업의 실무자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치행위의 하나로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낙선운동에 관여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그의 행위가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 상태이거나 구속된 전례가 있지만, 이는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8월 특수3부에 재배당한 이후 두 달간 지원받은 보수단체와 삼성·현대차·SK·LG 등 지원금 조성에 관련된 기업의 임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또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자택, 퇴직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사무실과 구재태 전 경우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국정원의 관여 정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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