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전경.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9일 다방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원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 씨와 재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군의회 의장을 하던 2015년 8월 고성군내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으로 신체일부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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