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본격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스스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환자가 존엄사를 원할 경우 직접 사정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야만 한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일 경우,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혹은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존엄사법’이 오늘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존엄사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처음 존엄사법 논의를 불러일으킨 사건은 1997년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1997년 12월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씨를 부인이 퇴원시킨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아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뇌부종으로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김씨는 부르면 눈을 뜨고 통증을 가하면 반응을 하는 등 의식이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자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김씨의 부인은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지속적으로 가족을 구타했으며 남편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살 경우 가족에게 짐만 되고 후일 추가로 발생하는 치료비 역시 부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라매병원에 퇴원을 요구했다.

보라매병원은 퇴원을 반대하다가 결국 퇴원시 사망가능성을 설명하고 김씨의 아내로부터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를 작성한 직후 김씨를 퇴원시켰다.

김씨는 자택에 도착한 직후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환자를 인계했고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5분 뒤 사망했다.

결국 이 사건은 살인방조죄냐 아니냐를 두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며 김씨를 퇴원시켰던 의료진은 살인방조로 처벌받았다.

당시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후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김할머니 사건’은 2008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할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 소송 사건이다.

당시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거부했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로 대부분의 병원이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퇴원 요구를 거절해왔다. 이에 김할머니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며 ‘존엄사’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소송이 이뤄지게 됐다.

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존엄사’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은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존엄사’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항상 함께 거론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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