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상가운영자 입찰과정서

최저기준 정보 미리 알려주고

2014년엔 자격 없는데도 선정

코레일유통 관계자가 부산역 내 상가 운영자 입찰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인 삼진어묵에 입찰 최저기준을 미리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입찰 방해 혐의로 코레일유통의 실무자 A(여·33)씨와 전 임원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역 2층 대합실에 있는 77㎡ 규모의 점포 임대사업자 5차 공고에 앞서 삼진어묵 측에 입찰 최저기준인 월 최저매출액과 판매수수료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점포는 삼진어묵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부산역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 측이 5년 임대기한 전인 지난해 말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서 올해 초 새 입찰 공고를 냈다.

삼진어묵은 1~3차 입찰에서 단독으로 10억원·23%의 월 최저매출액·판매수수료를 적어냈으나 코레일유통이 정한 최저 입찰 기준액에 미달해 낙찰받지 못했다. 4차에는 입찰에 뛰어든 업체가 없었다. 코레일유통의 최저 입찰 기준액에 미달해 낙찰받지 못했다.

이후 5차 입찰에서 삼진어묵은 최저매출액·판매수수료를 9억3000만원·22%로 써냈지만 13억원·25%의 입찰가를 제시한 환공어묵이 새 임대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삼진어묵이 5차 입찰신청 때 오히려 기존 입찰보다 적은 입찰가를 써낸 것을 수상히 여겨 코레일유통 실무자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5차 입찰 전 삼진어묵에 9억5000만원·22%의 월 최저매출액·판매수수료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

경찰은 또 지난 2014년 코레일유통이 입찰 자격이 없는 삼진어묵을 임대사업자로 선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전 임원 B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진우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