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동건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순경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인권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다.

인권과 경찰업무 사이의 담장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경찰은 어느 하나만 중시하는, 특히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업무 처리가 국민들로부터 절대 공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72번째 경찰의 날을 맞은 전국 경찰관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격동기를 거쳐오며 떨어진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개선과 인권영화제를 제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을 배치하며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경찰관의 인권은 어떤가. 경찰관들은 지금도 범죄 예방과 범죄자를 잡기 위해 뛰어다니면서도 취객들의 이유없는 폭언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특히 해가 지는 순간부터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진다.

교통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운전하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는 일, 지구대에 돌진해 순찰차와 기물을 파손하거나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심지어 폭행을 일삼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한 해 평균 1만5000명 선이다. 시간당 2명씩 적발된 꼴이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속률은 10% 수준이고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이런 범죄는 결국 법질서를 흔들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장에 출동하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이거나, ‘민중의 지팡이가 인권을 무시한다’는 진정이나 민원에 시달려 사기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찰관들의 괴로움과 인권은 무시돼야 하는 것인가.

개인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그만큼 경찰관 개인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특히 경찰의 기본권과 정당한 공권력 또한 살아나야 법질서도 바로잡힌다. 무엇보다 상호존중이야말로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황동건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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