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본 김해 대성동고분군.

경남도의회가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안’을 상정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경남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이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만호(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삼국사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잊혔던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건의안에는 제대로 된 가야사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담았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 범정부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넣었다.

신라, 백제, 고구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4 제국이었고 신라에 합병될 때까지 거의 600년 이상 존속한 가야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 것은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만호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잊혔던 가야문화권에 대한 조사연구·정비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학계와 언론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건의안은 이달 중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정부 등에 제출된다.

한편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6일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올해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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