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세 밖에 되지 않은 유치원생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파렴치한 인면수심 남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제공.

 

5~6세 밖에 되지 않은 유치원생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파렴치한 인면수심 남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A양(5) 등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원생 3명의 성을 유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어린 원생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며 어린이집 2층에 있는 화장실로 유인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게 하거나 입에 넣도록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최씨는 10여차례에 걸쳐 그 장면을 촬영하고 동료 교사의 치마 속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아성애증 및 성주물성애증이 있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저게 인간이냐”, “어떻게 저 어린애들을 데리고 그런 짓 할 생각을 함?”, “제발 성범죄자들은 어디든 취업 못하게 해야함”, “성범죄자들 취업 제한 법안이라도 만들어줘라”, “이런 건 왜 공론화가 안 돼?”, “끔찍한 남교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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