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감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감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 직후 장씨의 변호인은 “국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상식보다 탐욕이 커서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상식보다 탐욕을 앞세워 후원금을 받았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엄정함에 비추면 피고인이 선처를 받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진 않지만, 가담의 정도나 반성의 정도를 고려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어린 아들과 평생 자숙하며 살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였다.

장씨는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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