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 관련성 혐의

공기업 고위간부 연루설 등

공직사회로 확대 여부 촉각

울산지검이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직원을 긴급체포했다.

죽통작업 등으로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 등 4명이 구속(본보 11월8일, 9일 6면 보도)된 가운데, 수사가 공직사회로 확대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법원 7급 직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등기 관련 업무에 관여(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큰 틀에서 아파트 건설 비리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원 관계자 역시 “현 보직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 이전 보직에 대한 직무 관련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에 국한되던 수사가 공직사회로 번지면서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울산 공기업 최고위 간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되거나 체포된 인물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00채 가량의 아파트를 죽통작업으로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주택관리법 위반)로 해당 시행사 대표를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했다. 또 관련 업무를 맡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시행사 임원과 직원 2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