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감독 부부가 결국 이혼재판을 받는다. MBC '리얼스토리 눈' 캡처.

 

홍상수 감독 부부가 결국 이혼재판을 받는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홍 감독 부부의 이혼 재판이 내달 15일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 감독은 지난해 11월28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홍 감독의 부인 A 씨가 7차례나 송달 접수를 받지 않아 소송절차가 진척, 홍 감독은 변호사를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에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 일정이 잡히게 됐다.

A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송달 접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한 매체를 통해 “저에게는 이혼이란 없어요”라며 “난 부부 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을 공식 인정하고 이혼의사를 전했다. 또한 지난해 집을 나간 뒤 김민희와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는 22번째 신작을 김민희와 촬영해 내년 초 영화제 출품을 염두고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후 지난해 두 번째로 함께 작업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이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에 이어 이번 신작까지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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