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관리청과 울산시는 4월 한달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시와 낙동강환경청은 이 기간 동안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골재채취장 등과 토사·시멘트·석탄 운반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진벽 또는 방진망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공사장내 도로에 대한 살수이행 여부 등이다.

 차량에 대해서는 방진덮개 설치여부, 적재높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