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은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8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해임안 가결 투표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제공.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5대 1로 가결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은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8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해임안 가결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해임안 가결 투표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방문진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인사 5인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 추천 인사 중 김광동 이사만이 유일하게 출석해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표결 직전 기권했다. 방문진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 기준 없이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해 결국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여권 이사들은 2011년 이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는 동안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 등을 이유로 김장겸 사장을 해임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면 2~3일 내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곧 MBC 총파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건 2013년 김재철 당시 사장 건에 이어 두 번째다. 김재철 당시 사장은 해임안이 통과되자 이튿날 자진 사퇴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