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주 울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11월은 가을의 끄트머리이자, 겨울이 시작되는 문턱이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이 지나면서 쌀쌀한 바람,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기온도 많이 떨어져 겨울이 가까워져 온 것을 느낀다.

소방청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재예방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올바른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시민 화재예방 캠페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 11월이다.

이에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방마다 설치해 화재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단독·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기숙사 제외) 화재사고는 모두 3만530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사고(19만6070건)의 약 18%를 차지했다.

하지만 화재 사망사고는 주택에 집중됐다. 이 기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65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 수 1352명의 절반에 육박했다. 주택화재의 경우 화재대비 사망사고 비율이 다른 곳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에 화재 발생을 인식하지 못해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전열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잘못된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전열기구는 전기를 사용해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성능이나 안정성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 규격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과열돼 화재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전기매트 사용 시에는 과열이나 접지불량에 의한 화재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한다. 차가운 날씨로 인해 주택에서의 난방기구나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기구들의 안전한 사용법 미준수 및 관리소홀,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은 겨울철 화재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의 근본원인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의해 초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인 이유는 ‘소방의 날’이 포함돼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난방기구의 사용 증가로 급증하는 겨울철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는 의미도 크다.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주택화재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나의 가정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화재없는 안전한 겨울나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해주 울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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