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14일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신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을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또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김 전 회장을 현지에서 구인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12일과 이달 9일 세 차례 김 전 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며 모두 불응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DB그룹 관계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의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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